보험업법 개정안 대안 토론회 열려
손보협회 "국민편의 위해 협력해야"

(사진=참여연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처)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간편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보험업계·의료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대립했다.

의료계와 참여연대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한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총 5건 계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보험사에 건강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고용진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진료내용 전산자료를 송부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 처리 나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지나친 비약과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청구 전산화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 국민권익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며 "보험금 청구를 20년 이상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왔던 것을 전산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계의 이해관계만 부각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소비자 편익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혀 근거 없는 사례나 억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되며 지금이라도 다 같이 국민 편의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또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우려가 정말 의료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제기 일지 아니면 청구 간소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일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동의, 자신의 앱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가 넘어가지 않고 개인정보유출 측면에서 문제없다"며 "소비자들께서 현혹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소비자들이) 의료계의 주장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는 형태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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