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 계약 잘못 기재
“정정 공시 따로 안할 것”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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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1분기 분기보고서에 투자일임 계약 현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고도 정정 공시를 미루고 있다. 공시 위반 사례가 제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7일 한국투자증권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투자일임 계약 고객은 16만9959명, 일임계약 자산총액(평가금액)은 19조7724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 역시 같은 규모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말 고객 수는 18만6970명, 일임계약 자산총액(평가금액)은 19조96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잘못 기재한 내용을 올 1분기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비롯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정정 공시를 따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오는 8월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대해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다.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분기보고서 대비 사업보고서의 공시 위반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제재는 ‘중요사항’에 따라 갈리며, 모든 공시 위반이 제재로 이어지진 않는다. 투자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만 공시 위반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는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과징금 혹은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공시 위반 사례는 무수히 많다.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 뒤 정정 공시 요청을 하고 있다”라며 “공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금감원의 요청이 없어도 정정해야 맞다”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금융사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시 위반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며 “공시 위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했던 것처럼 미룬 뒤 나중에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올 1분기 신규 투자일임 고객이 2만3265명으로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1만3387명) 보다 1만명 가량 많이 늘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신규 투자일임 고객 수를 1만명 이상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신규 고객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특이 동향으로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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