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1개월 후 인수가능 질병 확대
중할증 중심 간편보험 경쟁력 강화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완화하며 유병자보험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는 유병자보험 심사에서 경과 1개월 후 인수 가능 질병을 기존 44개에서 129개로 늘렸다. 이제 대장용종, 자궁근종, 난소낭종, 홍역, 라식 등의 수술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나면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질병을 2개 이하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존 특별심사가 아닌 시스템 심사를 통해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또 입·통원일이 20일 이하라면 인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일질환은 15일 이하로 인수 심사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총 치료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 특별심사, 16일 이상 시 인수를 거절했다.

한화손보는 유병자보험 라인업으로 '참 편한 건강보험', '참 편한 실속 건강보험', 'Only3 참 편한 건강보험' 등 3종을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상품 개정을 통해 1~5 종수술비, 간병인지원 입원비,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치료비 등 담보를 유병자보험에 추가했다.

한화손보의 주력 유병자보험은 중할증 상품인 'Only3 참 편한 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최근 3년내 입원·수술 △최근 3년내 중대질환 진단 등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보가 언더라이팅 완화에 나선 건 치열해지는 유병자보험 상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손보사는 물론 최근에는 생보사들까지 고령층과 유병자를 타깃으로 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인 탓에 유병자보험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고령자와 유병력자를 위해 가입문턱을 낮춘 상품을 말한다. 325, 333, 335 간편고지보험 또는 간편보험 등으로 불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유병력자를 고 위험자로 분류해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거쳤다"라며 "보험사들이 시장 포화로 기존 가망 고객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유병자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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