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월납보험료의 300%까지 내걸어
“상품경쟁력 하락을 인센티브로 대응”

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시책비(인센티브) 경쟁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계약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GA실적이 점차 내리막길을 걷는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이달 일부 대형GA에 보장성 인(人)보험 판매 시 최대 월납보험료의 3배(300%)를 주는 1주차 시책을 내걸었다. 

시책이란 GA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판매수수료 이외에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이다. 시책이 300%라는 건 GA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의 월납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메리츠화재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다른 대형GA에는 기본 시책비에 150%를 추가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른 손보사의 추가 지급 조건은 30~70% 수준이다. 타사대비 최대 5배의 시책을 추가지급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GA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한다. 같은 상품이라면 높은 시책을 주는 보험사의 상품을 팔게 될 개연이 크다. 업계는 메리츠화재가 다시 GA채널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시책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부터 ‘1200% 룰’이 시행되면서 시책비를 300%까지 지급하는 손보사는 소형사를 제외하면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 1200% 룰이란 1년간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당(수수료+시책)을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시책비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3~4년 전부터 보험사의 시책비 경쟁의 도화선이 된 곳이 메리츠화재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리츠화재는 손보사 중 GA실적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후 순이익 창출 중심의 전략을 선택하며 손해율이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GA매출을 줄여왔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하 무해지보험) 판매 축소가 대표적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커진다. 

현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무해지 보험을 중심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며 GA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1~5월 기준 GA채널 보장성 인보험 누적 초회보험료(신계약 매출)는 현대해상 59억원, 메리츠화재 55억원, DB손해보험 52억원 등으로 매월 매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한 보험사 GA담당 고위관계자는 “최근 무해지보험을 통해 GA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경쟁사들과 달리 메리츠화재는 의도적으로 판매를 줄여왔다. 덕분에 상품경쟁력도 하락한 상황”이라며 “대형GA를 중심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추가 시책을 내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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