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달라 합의 늦어
법 시행 때마다 적용 난항

(상호금융 CI)
(상호금융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상호금융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9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상호금융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은 제외돼왔다.

상호금융도 내부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고 위반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상호금융에 법 적용이 제때 되지 않는 이유는 기관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축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 적용되는 법도 제각각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의 법 적용 문제가 대두된 건 금소법 때문이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당초 4월에 예정돼 있던 정책협의회는 오는 6월 말로 미뤄져 있다.

금융당국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답답해하는 눈치다. 현재 금융위는 서면과 메일 등을 통해 각 부처,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특성상 부처뿐 아니라 상호금융까지도 컨택하며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빨리 마치고 내용을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 중 신협은 금융위 산하라는 이유로 당국의 규제를 홀로 적용받고 있다. 이에 신협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근거로 상호금융권 법 적용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난달 상호금융업권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감독과 규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신협이 가장 먼저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회장님께서 협동조합청을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보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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