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법령 시행…미가입시 과태료
“물리적으로 불가능…유예조항 있었더라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배상이 가능했다. 새로운 상품에서는 업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보상해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재가입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문제는 대상이 되는 업소만 18만여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소방청이 법령개정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려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대비 약 15%(연간보험료 평균 4만5000원, 60평 영업장 기준) 오른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는데 각각 8.9%, 13.0% 가량 인상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다음달 6일 이후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시행일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을 계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학원, PC방, 골프연습장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이 되는 업소만 17만7029곳이다. 업주들은 다음달까지 기존에 가입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년 이상 장기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 냈던 보험료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보험사들은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지 없이 가입을 받아주기로 했다.

법령 시행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 건 지난달 20일이다. 특히 3년 이상 장기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주들에 대한 상품도 이달 초 부랴부랴 출시됐다. 

한 달 여 동안 18만명의 재가입이 모두 이뤄져야 업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사태는 소방청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유예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법령개정 과정에서 업주들이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까지 무과실로 배상해주도록 인정해주는 식의 유예조항이 포함됐다면 시간이 이정도로 촉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재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지난 2017년 기준 신계약 보험료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연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료)은 46.3%다. 보험사가 100원을 거둬 50원만 내줄 정도로 이익을 내는 상품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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