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보험硏-서울대, 세미나 공동 개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보험연구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요소로 AI, 데이터, 네트워크를 뽑았다.(사진=보험연구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보상은 누구의 몫일까.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고 책임법제·보상제도를 자동차 관점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해 주로 자동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 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은 기존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심하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미래 모빌리티를 자동차 외에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뿐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도 AI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는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보상 제도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보상 제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며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은 AI의 일종으로,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을 보면,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기초로 자율주행차 법제도가 마련되는 등 AI 관련 규범이 모빌리티 관련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방대한 모빌리티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모빌리티 사고 관련 위험의 인수, 피해 보상·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주행 기록장치(DSSAD)와 자동차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인수 여부 및 구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는 주로 보유자의 책임(운행자 책임)과 제작사의 책임(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위험이 시스템 오류 위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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