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안내 강화
추가 수수료 부담 방지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감원이 카드 해외 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 부담을 인지하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 원화결제 관련 안내가 강화되고 소비자가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로 선택하게 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부담된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서 원화 결제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그간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해외 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대됨에도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해외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수수료 등 해외 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과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결제시 발생 수수료 등을 안내받게 된다.

아울러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 선택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안내를 강화한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 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원화결제 이용시 발송되는 ‘해외 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메시지는 지속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안내 강화를 통해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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