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 협약
67개 저축은행서 활용 가능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인증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늘부터 저축은행 공동플랫폼 SB톡톡플러스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금융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복하고 이동하는 절차 없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해 분실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및 전자약정에도 금융 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인증 서비스 선택권을 위해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 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금융인증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1금융권 수준의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뱅킹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저축은행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