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우수업체 ‘소비자신용’ 명칭 사용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전일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 주거 등에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는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다.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 돼고, 이로 인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대부업체 지정을 통해 △저소득층 금융혜택 확대 △부정적 인식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자가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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