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도 최고금리 인하
264만명에 1167억원 혜택

(여신금융협회 CI)
(여신금융협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해 연 20% 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업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전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 캐피탈 차주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권 246만7000명에 대한 816억원, 캐피탈업권 17만5000명에 대한 350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해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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