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오는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로 실시한다.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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