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열려
"지급능력·재무상태 정보 공시 필요해"

(사진=보험연구원)
13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본 규제, 감독당국 점검, 시장 규율 등 각 관점에서 지급여력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보험연구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킥스)가 도입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업 투자 등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장기투자자로서 보험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자본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연구위원은 '지급여력제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본 규제, 감독당국 점검, 시장 규율 등 각 관점에서 지급여력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규제는 보험사가 영업상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해 최저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한 것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는 개별 보험회사의 실질보다는 비교가능성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한다. 현행 제도는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는 오는 2023년 킥스로 변경된다.

노 연구위원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해 자본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또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와 내부모형으로 회사 리스크 프로파일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세한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는 회사가 있다면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3년 킥스가 도입되면 재무건전성이 보험사의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킥스에서는 개별 보험사들의 경제적 실질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보험사가 킥스 제도에 부합하는 ORSA를 운영할 수 있게 감독당국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ICS 제도만으로는 보험사가 내포한 리스크 평가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태기 팀장은 "지난 2011년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보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보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며 "오는 2023년 부채 시가평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해 킥스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보험회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는 2023년 킥스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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