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끝내 결론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3개 금융회사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적용해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분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취합해 다시 분조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분조위에는 오익근 대표이사, 투자자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의 투자자에게 24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팔았다.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날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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