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확대·폐교 활용 등 방안 논의
보험사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 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 서비스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가령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를 설립, 자택 방문 간병 등을 하는 '재가(在家) 요양사업'과 약 2만6000여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 가운데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2016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음에도 각종 비용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도개선 1순위는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수도권에만 문을 닫은 학교가 136곳에 달한다. 이외에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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