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4개 업체 온투업 심사 중
금융위 “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총 7개의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개인대 개인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금융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 △인력 및 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임원의 제재 사실 여부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도 오는 8월 27일까지 미등록일 시 폐업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P2P 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P2P 업체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고위함 상품”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할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등록한 7개사 이외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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