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최종 컨설팅 결과 나와
금융위에 ETF 허용 의견 개진
시스템 완비에 최소 2년 로드맵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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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이달 말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대한 최종 컨설팅 결과가 발표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현행법상 ATS서 다루지 못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개진할 계획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설립검토위원회가 지난 3월 베인앤드컴퍼니에 의뢰한 ATS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ATS설립검토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6개 증권사(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키움)로 구성됐다. 6개 증권사는 각각 약 8%의 지분에 투자한다. 현재 ATS설립검토위원회는 추가 주주 모집에 나섰다.

지난달 베인앤드컴퍼니는 ‘ATS 설립이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자본시장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금투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ATS 설립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된 만큼 한 달여만에 사업의 타당성에 제동이 걸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ETF를 ATS에서 취급, 거래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ATS에 허용하는 거래는 주식과 주식예탁증서(국제거래를 위한 유가증권) 뿐이다. 관련 법이 지난 2013년 만들어져 ETF 거래를 비롯한 세제혜택과 각종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금투협은 ATS 설립에 대한 최종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 같은 내용들을 금융위에 건의해 법과 제도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ATS 설립은 금융투자협회가 컨설팅에 참여한 주요 주주사들과의 의사결정을 통해 주도할 예정이다.

최종 인가 승인 이후 ATS가 설립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회원사 테스트, 법·제도 보완 등에는 최소 2년여 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경쟁체제에서 투자자의 효익을 높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ATS 사업은 의미가 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가 신청 단계에서 ATS설립검토위원회가 금융위에 ETF 거래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외국계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금융위가 ETF 거래를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TS는 상장업무와 시장 규제 등의 기능 없이 주식거래 중개 기능만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인하, 빠른 거래 속도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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