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적용해 차액 지급
상반기 폐업한 업체도 대상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올해 신규 중소·영세 가맹점에게 카드수수료 약 464억원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4000곳에게 총 464억원 가량의 수수료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가맹점당 평균 24만원이 되돌아가는 셈이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게 환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은 오는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으로 283만3000곳이 선정돼 전체의 96.1%에 달했다. 해당 가맹점에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여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 구간에 따라 환급금이 상이할 수 있다”며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환급은 영세·중소 가맹점도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을 감안,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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