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조건부 스톡옵션…“실현 가능성 의문”
일반 직원에는 無보상, 형평성 문제 불만 표출

사진제공=케이뱅크
사진제공=케이뱅크

<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케이뱅크가 서호성 은행장과 임원 9명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한 가운데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320명에게 총 210만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서호성 은행장에 9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단 전제조건이 붙었다. △자기자본금 2조원 달성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 달성 △최소 2년 이상 재직 △주총총회 해임결의·이사회 사임권고 결의·금융관계법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닐 경우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90만주를 모두 받으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은행장으로 5년을 재직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가는 1주당 6500원이다. 임원 9인에게도 서 행장이 받은 동일 조건으로 스톡옵션 85만주가 부여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서 행장이 부여받은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2023년 3월 31일인 점을 고려하면 2년 채 남지 않은 촉박한 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야하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있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순손실은 1054억원으로 2019년(1008억원) 보다 적자폭이 커진 상황이다.

케이뱅크 내부에서는 일부 경영진에만 몰린 스톡옵션 분배를 두고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임원 대부분이 올해 합류하면서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토스뱅크가 최근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대규모 스톡옵션을 진행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3월 말 은행 설립에 기여한 임직원 144명에게 스톡옵션 520만주(1주당 5000원)를 부여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9일 주주총회를 열고 성과 보상 차원으로 입사 1주년을 맞은 임직원 30명에게 68만주(1주당 5000원)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52만주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서 행장과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무게가 크다. 그만큼의 성과를 해내라는 것”이라며 “다만 전제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짧은 기간 내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정도 미션이면 스톡옵션을 안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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