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참여
플랫폼 업체 5곳 대부중개 허용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출시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 5곳과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이에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지정은 8월 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대출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등록,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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