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보행자 보호 위반 시 할증
9월 개시되는 車보험부터 적용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앞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다. 기존에 내던 보험료가 80만원인데, 법규를 위반을 했다면 다음에 낼 보험료는 88만원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 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또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할증체계가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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