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79개 법인이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94개로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보유 중인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에 나섰다. 

집금계좌는 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용도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주 이용하는 계좌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집금계좌는 은행권이 5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 1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권 11개, 기타 업권에서 3개로 조사됐다. 

집금계좌 이용 유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 사용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이다.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진행된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다루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대상으로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금법 신고 마감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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