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영역 고도화…불완전판매 우려 제기
금융위 “구체화 된 사업 없어 규제는 시기상조”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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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은행들이 메타버스(metaverse·확장가상세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비대면 영업의 고도화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거론되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과 자체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가상세계를 구축 중이다. 국민은행은 아바타와 가상 영업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IT업체와 손잡고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을 건설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메타버스 영업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은행권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 디지털화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 지침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메타버스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지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이다.
 
지침이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영업점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대면 거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알고리즘과 과정에 따라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 등 위험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투자성향 분석 문항이 크게 늘고 설명시간도 길어져 가입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

비대면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표정이나 말투 등 반응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지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모바일뱅킹과 유사한 비대면 서비스로 보고 있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금융실명법이나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다만 은행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거나 아직까지 문제 제기된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구체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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