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제재 8.8백만원…임원제재도 없어
수검 대상 보험사 중 제재수위 최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이 지난 2019년 종합검사 부활 이래 보험업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실시한 현대해상 종합검사에서 과태료 7900만원, 과징금 900만원 등과 함께 직원 4명에 주의 조치(자율처리 필요)를 내렸다. 

금전 제재를 제외하면 기관이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위반사항으로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 보호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 총 4가지를 지적받았다.

먼저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돌려줄 책임보험금을 잘못 산정,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다하게 적립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일반심사형 상품 가입 시 3개월 이내에 가입해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이 있다면 유병자보험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처리 하지 않고, 해지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덜 환급해줬다.

종합검사 대상이 됐던 보험사 가운데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회사에 대한 제재가 나오지 않은 곳은 현대해상이 처음이다. 금전제재도 전체 수검 대상 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다.

앞서 지난 2019년 손해보험업권 첫 종합검사 타깃으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와 함께 14억5600만원의 금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앞서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교보생명도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유관부서 공유와 함께 업무개선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최종 제재에 앞서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을 통보받았다. 타사 대비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서 투자의사 결정 시 리스크관리 부문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이 문제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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