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목적→일반용·기관 전용
부실 운용사 퇴출 제도 도입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던 사모펀드 구분 기준이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3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오는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하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굴린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보강된다.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또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 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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