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무료가입 시 개인정보 광고·마케팅 유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 판매에 '코로나19 백신보험'으로 홍보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보험 상품이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대해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만 해당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해 백신보험으로 불린다. 국내에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상품은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처음 출시된 이후 누적 계약 건수가 20만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5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이 보험은 백신같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만 보장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백신 접종이 아니어도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다른 사유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는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전체 코로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0.0006%에 불과하다.

또 보험사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무료 보험 가입에 따라 제공된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아나필락시스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때 소비자들의 정보가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외에 금감원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상품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를 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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