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며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한의원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게 덜미를 잡혔다.

4일 KB손보에 따르면 SIU는 지난 2019년 전까지 보험금 청구가 별로 없던 서울 서초구 소재 A 한의원에서 갑자기 청구가 급증하자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네 명의 친자매 등을 비롯한 KB손보 실손보험 가입자 136명이 해당 한의원에서만 3억4000만원어치의 한방치료비를 청구한 것이다.

A 한의원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복용하는 보약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범행은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몸보신에 좋은 한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등으로 브로커 조직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모아 한의원에 알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한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눴다.

KB손보 SIU는 해당 한의원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서울 중랑경찰서에 제공했다. 

중랑경찰서는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받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 환자만 65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처방받은 공진단 등의 가격은 16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한의원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한의원 원장과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들을 한의원에 알선해 준 브로커 조직의 대표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KB손보 SIU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통상 허위청구, 과잉진료의 문제인데, 이 건은 브로커 조직과 병원 그리고 가짜 환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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