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지급엔 상한선 없어 악용 소지
'차보험 논란 1년' 모범규준 10월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행위는 '광고'일까 '모집'일까. 우후죽순 생겨나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외 보험판매 정의 등을 참고해 플랫폼 기반 보험비교 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험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은 "보험 비교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만큼 모집, 비교, 광고 등 성격을 규정하는 등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10월 이후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는 자사 플랫폼에 법인보험대리점(GA)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6개 보험사가 제휴했다. 이들 보험사는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까지 이뤄질 경우 모집 수수료가 아닌 일정 수준의 광고료를 낸다.

이외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를 운영해 제휴 계약을 맺은 일부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구조다.

문제는 모집 수수료와 달리 광고비에는 상한선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 상한선은 14%다. 텔레마케팅(TM) 채널 수수료율은 5∼10%, 손보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14% 수준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이렉트 채널 상품이 저렴한 이유는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로서는 플랫폼 사업자 쪽과 광고료로 계약할 경우 향후 그 비율이 14%보다 더 높아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네이버파이낸셜은 손보사들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해 11% 수준의 광고료를 보험사에 제시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당시 보험 모집에 따르는 규제를 피해가며 광고비를 받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에서는 보험 판매 정의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부터 ‘직·간접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험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상품 비교행위를 보험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보험 판매의 개념 정의상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위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된다면 보험업법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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