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 최종 확정, 6월부터 적용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보험회사의 광고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각종 민원을 야기했던 두루뭉술한 내용의 보험사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의 광고패턴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 판매 광고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양 협회에 구성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은 그동안 소비자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했던 변액보험이며 나머지 상품은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또 광고를 내보낼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액, 담보별 보장 개시일, 보험금 지급 조건 및 횟수, 금리 연동 여부, 보험료와 납입 기간, 청약 철회 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비교광고도 물론 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어기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행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어야 하며 동 규정은 6월 1일부터 텔레비전,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에 적용된다.

확정된 광고심의안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광고시 조건이나 보장내용을 상세히 알려야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그동안 상품광고를 위주로 광고를 해오던 회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품광고 제작이 그만큼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의미다.

보험사 중에는 그동안 줄곧 상품광고로 일관해오고 있는 AIG생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IG생명도 광고심의관련 실무자 회의때 이 같은 우려를 가장 많이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G생명은 신문, TV 등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에 다(多)보장(감기에서 암까지 이르는 등 수천가지 질병 대상), 고(高)보장을 컨셉으로 한 단일화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6월부터는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두루뭉술한 문구사용이 힘들게 돼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AIG생명 관계자는 “상품광고의 특성상 되도록 많은 정보를 담아야 고객들을 움직여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광고시 키포인트만 부각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광고가 내부심의를 받고있고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광고 유형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구 조정은 소폭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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