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손보사 일반보험 담합여부 조사


생보사는 조사타깃 없어 … 구색만 갖춘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에 이어 손해보험사의 가격담합 혐의여부 조사에 또 착수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단체보험 및 화재, 특종보험 등 일반보험에 대한 손보사의 가격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몇몇 손보사를 조사중이다.

기업 설비와 관련한 특종보험 인수 과정에서 일부 손보사들이 모여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업계가 일각에서는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번 손보업계로부터 입은 명예추락 회복(?) 등의 다분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00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억울해 한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손보사뿐만 아니라 생보사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생명보험사 대상은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빅3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에 착수한 것보다 금융권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리트머스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의 생보사에 들어가 특정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지 몇 가지 물어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금융권에 대한 표적조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생보사를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초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리점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 담합 의혹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사는 장기, 일반보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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