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제도 영업에 걸림돌…완화해라


생보協 실무자 협상장서 도입경위 진술
 
 
광고심의제도 시행 2달여 만에 폐지될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에서는 보험광고 사전심의제도, 공정경쟁 유지를 위한 협정 등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된 자율규제 등이 협상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AI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그동안 영업에 있어 제약이 따른다며 불만을 보여왔던 광고심의제도 및 모집질서 문란 행위 단속 강화 등이 협상안에 포함돼 한미 양국간의 설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판매에만 치우친 과장광고로 인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을 위해 강화된 보험광고 심의제도(변액보험 사전심의, 일잔보험 사후심의)를 만들고 지난 6월부터 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거 없이 ‘가장 저렴하다’, ‘무제한 보장’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및 과장된 문구 사용이 원천 봉쇄됐다. 또 상품 개발과 동시에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투자형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 원금손실 가능성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에 다(多)보장을 강조하는 광고스타일로 일관해왔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상품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광고스킬에 큰 제약을 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더군다나 홈쇼핑 등을 통해 변액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외국계사를 견제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광고심의 등 협회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외국계사들의 불만 및 오해를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광고심의관련 한 실무자는 최근 FTA협상장에 참석해 6월부터 강화시행하고 있는 광고심의제도는 보험상품의 부실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광고사전심의제도 등 협회에 이관된 자율규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감독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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