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환율우대 적용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증여성송금에 대한 불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송금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은행 직원의 확인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환율우대의 적용 여부가 중점적으로 체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초 거래고객이나 증여성송금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환율우대 적용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환율우대 적용시 가이드 라인별로 정확한 전결권을 적용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은행권은 혐의가 의심되는 증여성송금 취급 사례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점포, 동일자에 신청인 1인당 2회 송금한 거래로써 △건당 5만달러씩 취급했고 송금지역은 대부분 중국이며 △최초 거래이며 해외 송금브로커의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증여성송금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도록 하달했다.

이어 송금브로커들이 환율우대에 관대한 영업점을 선호하고 있다며 일회성 거래의 환율우대를 원천 차단했다.

은행들은 환율우대 취지가 주거래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외환거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인 점을 상기시키며 환율우대의 경우에도 적정한 매매이익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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