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서명운동 및 부당성 건의 계획


노조도 각 지부에 공지 … 대응 합류
 
 
보험업계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장사수를 위한 강력대응 방침을 확실히 했다.

또한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도 이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의 설전을 비롯한 각종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의원과 민간보험사와의 직접적인 가격 계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민간의료보험이 대신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민영건강보험 감독권한도 금감원에서 복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생, 손보업계는 법안제정이 민영건강보험시장 축소 및 이중규제로 이어지는 후진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을뿐더러 국민에게 돌아가는 보험혜택도 크게 축소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향후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보장내용에서 비급여 항목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제외할 경우 본인부담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상품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이 급속히 축소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의료양극화와 병·의원의 과잉진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견해를 피력했다.

양 보험협회는 법안제정 반대 자료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이는 곧바로 보험영업환경 악화 및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법 제정의 철회를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및 철회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해 노조차원에서도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정부방안에 대한 대응에 공감하고 각 지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

손보노조 한 관계자는 “각 지부에 민영보험 현황 파악과 정부안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아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노조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각 지부의 노조위원장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손보노조는 몇 차례의 모임을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오는 8일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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