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청약제도의 주요골자는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주택청약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주택보급률을 비롯해 주택규모, 자가보유율 등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반면 청약제도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IMF시절에는 가입자수가 139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724만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가입자격 완화(세대주→20세 이상 성인)하고, 취급은행을 확대(구 주택은행→17개 시중은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생겨나면서 시장은 투기열풍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추첨제방식에서 부양가족·소득·자산·무주택기간·세대주연령·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가점제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새로운 청약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세대가 3세대 이상 구성하고 부양가족과 세대주 연령(45세 이상)이 많을수록 최고 가점을 받는다.

또 부동산 자산(5000만원 미만)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특히 기존의 제도에서는 통장가입 후 2년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6개월 미만에서부터 10년까지의 구간으로 분리해 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유리하게 했다.

이처럼 무주택상태로 10년 이상 경과 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당첨확률을 높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유주택의 기준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의 유무에 따라 가점이 결정됨으로써 평수를 넓히려는 실수요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중대형으로 갈아타려고 준비하는 대기수요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강북의 40㎡(12.1평)초과되는 빌라(1억원)를 보유한 사람보다 강남의 10억원 이상의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그 밖에 부양가족 중 만 20세가 넘으면 가점에서 제외되는 점, 만 4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부양가족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점은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나, 조금씩 집을 넓혀 나가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분양시장이 더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들의 분양시장의 진입이 어려워 지면서 더욱 분양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미분양이 속출하면 결국 수익성을 고려한 건설사들의 주택시장을 외면하게 될 경우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기존의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춘우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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