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존폐여부 관망

고속도로 및 공항로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야립(野立)광고.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 광고물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로 옥외광고물 특별법 시한이 종료돼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른 형태의 옥외광고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기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법 시한이 지난달 만료됐다.


하지만 정부부처 및 국회, 광고업계간의 이견으로 기간 재연장 등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부착돼 있는 광고물 모두가 불법 광고물인 셈이다.


보험사의 경우 금호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몇몇 중·소형사들이 야립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야립광고비용은 월 15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이지만 노출빈도가 높아 중·소형사들이 회사이미지 부각 및 주력상품 광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야립광고 관련법 존폐여부를 관망하고 있다”면서 “야립광고는 이권이 큰 사업이자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비용을 흡수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불투명한 야립광고 대안으로 버스, 지하철, 건물옥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전국 지점건물에 대한 옥상광고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전국 주요 고속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야립광고물을 오는 2월 말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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