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놓고 신경전 거듭

연구용역 지난해 12월 완료

 

 

정부부처간 떠넘기기 공방으로 대리운전업 법제화는 물론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금감원 등이 보험개발원에 발주한 대리운전 보험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법제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작년 12월 완료됐다. 결과물은 건교부, 금감원, 경찰청 등에 각각 통보됐다.


하지만 대리운전업법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건교부, 경찰청이 추가적인 업무를 서로 떠안지 않겠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미 택시운전업법을 관장하고 있다며 대리운전법을 경찰청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교통관련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운전법도 맡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속히 법안 소관부처가 결정돼야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된다.


또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대한 기획안이 국무조정실에 올라가 있지만 경찰청, 건교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법제화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6600여개에 이르며 대리운전자는 8만2000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리운전보험 가입운전자는 전체의 37% 정도인 3만77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대리운전 이용건수를 2억건으로 추정할 경우 1억2600만 건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는 대리운전업체의 특성상 잦은 운전자 교체와 자동차보험료 부담,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 미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가족이나 운전자 나이 등이 한정된 특약보험은 제외됐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의 경우에만 차주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대리운전보험 사각지대를 완전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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