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맞춤 상품설명제도 전면시행

상품, 계약자별 인쇄물 제작해야


표준안 등 비용절감 방안 요구도

 

 

200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4월부터 그동안 포괄적인 보험사 상품요약서가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즉 상품별 보장 내용과 특징, 주의할 사항이 명확히 제공된다.


또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듣고 계약했다는 증거(사인 등)를 남겨야 한다.


이는 완전판매를 통한 사후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놓은 처방이다.


하지만 올 사업연도부터 보험계약 체결제도가 이처럼 달라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추가 사업비 부담이 예고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마다 맞춤형 안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용지 관련 시스템을 개편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 보장내역 및 주의사항 등 강조 부분에 대해서 칼라인쇄(프린트)가 필요해 인쇄물 비용도 다소 늘어나게 된다.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약 500여 가지(특약 제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개별사가 평균 25~30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으로 각각의 안내서를 계약자별로 제작해야한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비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 보장내역 등에 따른 유의 및 주의사항 등 고객별 맞춤형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세밀하게 바꿔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력 등)도 사실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협회 관계자는 “상품설명제도 개선으로 비용발생이 부담이 되나 고객니즈에 부합한 보험제도인 만큼 긍정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앞서 교보생명은 보험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2월부터 불완전판매 고객민원을 줄이고자 상품 안내장을 전면 개편했다.


보험 가입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모르면 불리한 내용 △독특한 보장내용을 별도로 설명하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계약 체결때 고객 확인을 거쳐 증권과 함께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의 사후 민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 금감원 ‘금융기관 민원평가’에서 푸르덴셜생명과 함께 2등급(양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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