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세테크 시대다.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매거진 ‘투체어스’ 3월호는 합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식 10가지를 알아본다.

 

①2년 이상 보유하라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운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율 중 2년 이상 보유 세율이 유리하므로 가급적 보유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유기간은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의 기간으로 따지는데 이 때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②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최선책이다

일단 1가구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외에도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새집을 산 날로부터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③감면 주택인지 사전에 알아보자

정부는 외환 위기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축 주택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22일부터 2003년 6월 30일(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특정한 기간내에 조합원 아파트가 완공되거나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 계약을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에 신축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세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④중과세를 받지 말자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지 않으면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주택 중과세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무려 50%이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2주택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은 기준 시가로 3억원 이하가 되면 2채 이상을 투자해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세대 분리하면 세금이 떨어진다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 이런 세금들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⑥부부 공동 등기를 하라

양도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경우 각자 세금을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라면 각각의 양도차익은 2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기본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부부 공동 등기를 해도 줄일 수 없다.

 

⑦6월 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이후에 매수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원을 초과,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넘기면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자가 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하면 된다.

 

⑧가족간의 거래시 양도 또는 증여하라

가족간의 거래도 일반인들과의 거래처럼 양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상 거래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 증여보다 유리한 양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가 관계가 명백해야 하므로 실제 거래대금이 수수돼야 한다.

만일 거래대금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를 선택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즉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⑨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검토하라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며 투자 수요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중이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나 철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3년을 갖췄다면 비과세 해 준다.

이외 공사중에 주거용 주택을 한 채 사서 이곳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 주택을 재건축 등으로 완공한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이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⑩예정 신고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 기회가 있다.

한 번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예정 신고라고 하며 이 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깎아 준다.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에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10%를 할인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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