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의 정규직원 전환 문제 삼아

이사회 반대 사실 파악…질의서 전달

 

사회적 관심을 모은 우리은행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 전환이 경영진 문책이라는 의외의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경영진의 문책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예보는 지난 주 초 우리은행의 상근감사와 경영지원본부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징계 수순을 위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예보는 지난 달 28일 개최된 우리은행 이사회가 비정규 직원의 정규 직원 전환을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경영진 문책에 나섰다.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를 무시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내부 분위기는 예보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은행장 선임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고조되는 예보 성토 분위기

우리은행은 예보의 질의서 자체가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전에 감독당국과 이를 협의하지 못한 것은 임금동결 등으로 인한 기존 정규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노조에서도 외부 유출을 금지했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대목에 대해서도 이미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시행키로 한 사항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냐고 항변했다.

은행측 관계자는 은행장 선임이 임박한 시기에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징계 수순에 돌입한 예보의 조치는 다분히 뭔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내부 출신의 승진을 압박하는 관치금융의 또다른 전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예고된 징계 지적

한편 우리은행 일부에서는 예고된 징계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는 처음부터 수순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 이면에 또다른 노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비정규 직원은 산별 금융노조 산하의 우리은행지부(마호웅 위원장)가 아니라 관리직 노조인 우리은행노조(조상원 위원장)의 조합원의 범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우리은행지부와 은행간의 노사 합의를 통해 발표됐다.

이른바 주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CEO의 연임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작년말 서둘러 발표하는 포플리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측 노무사는 조합원 대상이 아닌 우리은행지부에서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며 우리은행지부와의 노사간 합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내부 보고자료를 통해 계약직원 전체를 노조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리직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내부 보고자료는 향후 계약직원이 관리직 노조에 가입하면 노노간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통해 기존 노조에 가입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어 향후 우리은행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 문제는 노노간의 법적 문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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