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확보할 수 있어

사진 = SSEM의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계산기 사용 캡처 이미지
사진 = SSEM의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계산기 사용 캡처 이미지

SSEM(대표 천진혁)이 개인사업자들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예상 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를 무료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의 현금 흐름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SSEM의 부가세 계산기는 유투버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SSEM 관계자는”유투버의 경우, 세금신고 대상자임에도 유투브 수입은 해외 매출이기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세금신고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SSEM은 유튜브 수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해당 매출의 부가세를 0원으로 적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말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매출 자동 계산 기능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각 쇼핑몰 사이트별로 로그인하여 매출을 확인하고 SSEM에 수기로 입력했다. 올해부터는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매출을 자동으로 수집해 수기작업 시 오류와 불편함을 모두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공제를 부가세 계산기에 추가하여 절세 효과까지 한층 강화했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SSEM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세금을 계산해 준다”라며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계산 결과 확인 후 SSEM에서 ‘신고하기’만 누르고 3만 3천원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끝낼 수 있고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덧붙였다.

한편, SSEM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이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인건비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출시 이후 2020년 5월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올해 7월 100만 건을 넘겼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SSEM 앱은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평점 모두 5점 만점에 4.8점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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