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와 공동 국가유공자 등 대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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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와 공동 사업에 나선다.
지난 25일 양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보훈대부 대상이 되는 약 48만여 가구에 ‘나라사랑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의 ‘나라사랑대출’은 일선 영업점에서 7월 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3%(제대군인은 4%)의 대출금리만 부담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은행이율과 국가유공자 등이 부담하는 이율과 차이를 은행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나라사랑대출’ 상품은 주택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로 구성되며 대출한도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구입·신축자금 최고 3000만원,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2300만원이 지원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고 일반자금대출은 사업(부업)자금 최고 2000만원, 농토(대지) 구입자금 최고 2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00만원(재해복구용도는 500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다.
대출상품의 중복대출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되며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이 대출은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당일 대출취급자 명단통보 등 각종 정보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교환돼 국가유공자의 대출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처 보훈대부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전국 1000여개의 국민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대출대상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과거처럼 대부예산 소진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은행의 모든 영업점에 설치될 ‘나라사랑대출 창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우대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아 대출서비스 이외의 추가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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