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경북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영업이 11월 24일까지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경북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은 11월 24일까지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를 비롯해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전반에 걸친 영업을 행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경영개선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경북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경북저축은행을 방문,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