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 사상 최고 경직

임차보증금만큼 대출여력 추가 확대
 
할부금융사들이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영업운신 폭이 더욱 좁아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동안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의 브랜드 인지도, 영업력 등에 밀린데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대출수요가 주택할부금융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정책(LTV 50~60% 이하 적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 이상 아파트 구입시 DTI 40% 이내 적용) 적용범위를 할부금융사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할부금융 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여신금융사는 대출규모를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격인 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장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 할부금융사에 MCI 제공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할부금융 영업 규모가 큰 여신금융사들이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을 통한 대출여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최근 금융대책이 더욱 강화된데 따른 궁여지책이며 위축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모기지 신용보험(MCI :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 대상을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함에 따라 코리아센트럴 모기지,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등이 MCI에 가입할 계획이다.
MCI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전세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개발된 보증보험으로 그동안 은행, 보험사가 이용해왔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이 가입하며 대출이 부실화되면 서울보증에서 대신 물어준다. 보험료는 보증금액의 연 0.4% 수준이다.
여신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판매하고 있는 MCI는 애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은행, 보험사를 위해 개발됐고 보험료 부담도 커 할부금융사가 MCI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출영업 위축을 우려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걸리는 시간 3~4개월을 감안하면 오는 8월경에 보험가입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할부금융사가 MCI에 가입하면 일정부분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 소액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 주택할부금융이 가능해진다.
감정가 1억원인 아파트 대출 취급시 1600만원(방 1개당 기준) 정도 여력이 생긴다.
또 할부금융자산(주택, 자동차할부)이 늘어난 만큼 신용대출자산을 늘릴 수 있다. 여신금융관련 규정상 50:50의 할부금융과 신용대출자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 연간 취급액이 작아 MCI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신용대출 대비 할부금융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입키로 했다”면서 “이번 MCI를 통한 고객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주택할부금융 볼륨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보험 NO…전세금도 未공제
할부금융사는 지난 2000년 금감원의 공문을 근거로 소형주택(시가 2억 이하)에 대해서는 MCI에 가입하지 않고 그동안 공제했던 소형임대차보증금까지 포함해 대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할부금융사는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범위에 미치지 않고 은행, 보험과 달리 감독원의 특별한 지침이 없어 소형주택 대출 취급 때 임차보증금을 차감했다.
금감원은 2002년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금융대책 시행’이라는 공문을 통해 투기과열 지역 주택담보비율을 60% 이내로 인하, 적용하되 서민금융이용의 안정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은 할부금융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에 전달됐다.
은행,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탄력적인 대출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중 모 보험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지역 및 실제 평가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경매 등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부실발생) 를 감안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할부금융사는 금감원이 은행 등에 보낸 대출지침을 토대로 규정을 마련, 앞으로 대출 발생 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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