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聯 "무보험차량 양산 … 불신 자초"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선별 인수행위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장기무사고자들의 할인 도달기간 7년이 너무 짧다며 향후 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 보험료를 30~40%까지 인상하며 올해부터 가입거절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후에도 손보사의 장기무사고운전자 가입거절 사례가 빈번하며 까다로운 인수제한에 의해 지역차별, 경미한 사고자 가입거절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경기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용인, 서울 구로, 금천구와 대전, 천안을 제외한 충청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전지역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지역 또는 인수승인 불가지역으로 분류해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타사 사고자, 저(低)연령자인 경우 장기무사고자라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거절이 문제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책임보험(대인1)이나 대물보험(1000만원)은 법에 의해 강제돼 있고 종합보험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돼 가입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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