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우수기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전자상거래 대출상품 싸이클론(Cycle Loan)에 대한 협약보증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증상품은 기보 또는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시장(이하 MP)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대해 매매거래 진행단계에 따라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판매기업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물품 등의 공급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또는 생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구매기업은 계약물품 수령 후 결제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구매기업의 물품대금으로 자동 회수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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