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300억 인하효과

보험사기 등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차단하기 위해 업계를 비롯해 금융당국까지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 또는 경찰과 연계한 보험사기 근절과 꾀병환자 단속 등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방지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004회계연도에 총 82억원의 비용을 사용해 983억원의 예방효과를 거뒀다. 즉 1원당 10원 이상의 회수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보험사기 방지시 2.7%(손보 5.2%, 생보 1.7%)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위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비율을 절반만 줄여도 10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기준 부상자수, 입원율, 인당평균 휴업손해액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목적이 다분한 교통사고 꾀병환자(병원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이 연간 1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치료비가 685억원,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이 1125억원을 차지한다.

이같은 불순한 행위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야기해 보험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손보업계는 연간 보험금 누수금액을 기초로 부재환자 근절비율이 50%에 달할 경우 90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는 약 12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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