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송금시 당일 수취 가능

▲ 아우렐리오 R. 몬티놀라 BPI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이선규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이 협약 체결을 했다.     ©대한금융신문
우리은행이 필리핀 BPI은행과 제휴 지난 16일부터 필리핀 근로자 특급 송금 서비스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우렐리오 R. 몬티놀라 BPI은행장과 이선규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BPI(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와 필리핀 근로자 특급 송금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해외고용청의 지정(License)은행인 BPI는 자본금 975백만불에 700여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최대 은행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BPI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우리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필리핀 근로자의 송금을 BPI 은행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로 국내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우리은행을 통해 당일 필리핀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BPI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 송금수수료도 최대 20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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