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275건 합의 및 조정결정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청구건수가 2개월만에 1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 20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이 본격 시행된 7월 이후 심의청구가 급격히 증가해 8월 30일 현재 1514건이 접수됐다.

청구건 증가와 관련 분쟁심의위원회 조선하 부장은 ??심의청구 1500건 돌파는 손보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이 빠르게 정착,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의청구 건에 대한 합의 및 조정결정건도 275건에 달해 손보업계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공적 사례로 정착될 전망이다.

손보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 청구부터 심의결정, 결정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adrc.knia.or.kr)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뿐 아니라 통계의 자동집적, 심의청구 등에 소요되는 수백만장의 종이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협회는 2개월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웹사이트 심의청구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구상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른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