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민영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이는 올해 초 금융 감독당국과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해 만든 위험률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1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4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이 변경대상이며 2009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보험사고율)을 보험료에 반영키로 했다.

인상되는 상품 중에 병원비를 100% 돌려받는 민영의료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의료보험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모든 치료비와 실비를 보장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실손형 보험 상품으로 병원비를 100% 지급함은 물론 국민의료보험 비급여 대상 항목인 MRI나 초음파, 특진료 등도 보장한다.

보험 텔레마케팅 전문회사 웰컴인슈 관계자는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암 , 질병 및 상해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특진료, 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초음파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최고 80세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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