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가입고객 2000명 설문

끼워 팔기 및 초스피드 계약 체결

 

금융상품이라는 점이 의심될  정도로 방카슈랑스 영업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손보협회가 지난 8월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 2004명(계약유지 1003명, 계약해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프로세스 준수에 대한 전화 조사결과 은행 등 판매 대리점의 정도영업은 기대 이하로 드러났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표출되지 않았던 소비자 피해가 파악된 것이다.

먼저 응답자 2004명 중 22%(유지계약자 18.5%, 해지계약자 25.6%)가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1.7%는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즉 보험 가입이 주로 은행의 꺾기(대출연계) 관행 또는 은행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뤄지고 있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소위 꺾기가 20% 수준이 넘는 것은 은행의 강압판매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의 필요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30%를 상회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판매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창구를 벗어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어느 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하였느냐는 질문에 55.5%가 예금 및 대출창구라고 대답했고 보험창구에서 가입했다는 고객은 29.7%에 불과했으며 3개 상품 비교 설명 여부에 대해서도 40.4%가 비교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은행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경험 여부는 14.9%가 예라고 답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제한(지점당 직원 2명), 보험 상품 권유할 때 3개 이상 상품 비교 설명,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전화, 방문(Out Bounding)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도 위반 사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보험판매가 개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약관 교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설명을 듣고 청약서에 서명하기까지 평균 상담시간이 고작 19분이었다.

보장성보험은 전문금융상품으로 설계사들은 고객의 니즈 확인 및 가입설계 등을 거쳐 최종단계까지 7~8회 방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약관을 받지 못한 고객도 34.6%에 이르렀는데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시 약관설명 및 전달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년에 추가 개방될 보장성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보험과 달리 전문적 컨설팅과 계약심사 및 유지, 보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품으로 꺾기, 친분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경우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품설명 및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입 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기 고객 등이 있는 은행창구에서 가입절차 준수와 완전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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